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시내 계곡 주변 음식점 95곳을 대상으로 조사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무단 건축, 무단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를 한 44개 업소를 적발, 업주 4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된 44개 업소의 위법행위는 107건으로 총 5,316㎡의 계곡 주변 토지가 훼손됐다. 위반 행위 별로는 북한산ㆍ청계산 계곡 등에 불법 건축물 설치 84건(3,707㎡), 수락산ㆍ삼천리 계곡 등에 불법 건축 21건(749㎡), 밭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무단 토지형질 변경 2건(860㎡) 등이다.
적발된 업주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 시는 또 위법행위를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일정기한 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치구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