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토지거래허가신고, 주택가격 이의신청 등의 민원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57억원의 예산을 투입, 올해 말까지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토지정보시스템이 개선되면 민원인이 관공서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토지거래허가신고,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이의신청 등의 업무를 볼 수 있다. 용도지역지구의 변동사항도 실시간으로 반영돼 홈페이지에서 살펴볼 수 있게 된다.
개발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는 기존 외산에서 국산으로 대체해 연간 14억원에 이르는 유지보수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SK C&C 등 4개사 컨소시엄과 지난 3일 계약을 체결했으며 8일부터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