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이나 Q마크·발명특허권 획득, 국제대회수상경력 등을 허위로 표시·광고하는 행위가 엄격히 규제된다.특히 수상경력이나 인증획득 사실이 없는데도 이를 허위로 광고하거나 수상사실을 실제보다 과장해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모두 불공정행위로 제재를 받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정·수상·인증·특허등 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지침」을 마련, 통산부 특허청 등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르면 오는 2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