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관세청에 따르면 서울세관은 작년 9월 30일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세관은 디아지오코리아가 지난 2008년 3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주력제품인 윈저 위스키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해 거액의 관세를 누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서울세관은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 관세법 위반에 따른 고발 등 조처를 하지 않았다.
디아지오코리아는 2009년에도 서울세관으로부터 저가신고에 따른 관세포탈로 1,940억원을 추징당한 바 있어 추징액은 이번을 포함해 4,000억원을 넘게 됐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서울세관의 이번 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 그전에 이 사안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2009년 추징분에 대해서도 디아지오코리아와 관세청 간 소송이 진행 중이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영국 국적의 세계 최대 주류회사인 디아지오의 한국 자회사로 작년 연간 매출액이 3,973억원, 순이익 1,041억원을 올린 국내 양주 1위 업체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