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은 30일 도하 개발 아젠다(DDA)협상에서 농산물과 함께 난제였던 공중보건 부문의 협상을 타결했다.
WTO회원국들은 주말인 이날 오전(현지시간) 개최한 일반이사회에서 극빈국들에 필수의약품의 접근을 허용하는 공중보건 분야의 결정문과 의장 성명을 채택, 다음달 10일 멕시코에서 열리는 각료회의의 협의에 부칠 수 있게 됐다. 공중보건 협상은 에이즈와 말라리아, 결핵등 심각한 질병의 치료를 위한 필수의약품의 특허권을 인정하되, 인도적 차원에서 자체 의약품 생산시설을 갖추지 못한 극빈국들에 한해 이를 저가에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합의는 지난해 12월 TRIPS(지적재사권관련 무역협상)이사회에서 채택한 의장초안(모타 초안)에다 국내 제약업계의 특허 침해에 대한 미국측의 우려를 반영하는 의장 성명이 새로 덧붙여진 형태다.
<조영훈기자 dubbch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