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의 ‘텔레뱅킹 지정번호제’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텔레뱅킹 지정번호제는 사전에 등록된 발신번호에서 오는 전화로만 텔레뱅킹이 가능하도록 한 서비스다.
국민은행 등 일부은행은 기존 가입자를 포함한 모든 텔레뱅킹 사용자에게 지정번호제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어, 급전 이체가 잦은 고객들은 사전에 은행을 방문해 가입해야 텔레뱅킹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 10일부터 영업점 창구를 통해 텔레뱅킹을 신규 신청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반드시 지정번호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엔 텔레뱅킹 지정번호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현재는 신규 고객 모두에게 의무화하고 있다. 신청과정도 과거엔 신청서를 낸 후 콜센터에서 본인 확인을 하고 지정번호를 불러줬지만 현재는 본인이 은행창구에서 직접 모든 과정을 마무리지어야 한다.
농협도 지난 7월 중순부터 신규 및 기존 가입자 모두에게 5개 이내의 특정전화번호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은행도 21일부터 텔레뱅킹 이용번호 사전등록 서비스를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기존 또는 신규고객 모두 3개까지 지정번호를 정할수 있다.
사설 전화기가 설치된 회사 전화번호나 별정통신회사 가입자 및 해외에서는 발신자번호 불일치 등으로 이용이 불가능하다.
기업은행도 19일부터 텔레뱅킹 지정번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기업은행의 서비스는 5개 전화번호까지 등록이 가능하며 이용자가 서비스 사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텔레뱅킹 지정번호제는 지난달 말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강화대책 발표에 포함돼 있었으며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에 해당 내용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