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대의 금융기관인 씨티그룹이 헤지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자들을 오도한 혐의로 2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전미(全美)증권업협회(NASD)는 25일 성명을 발표, 씨티그룹 산하 씨티그룹 글로벌 마켓에 대해 이같은 벌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번 벌금부과는 지금까지 증권사에 의한 헤지펀드 판매와 관련한 최대의 법집행"이라고 말했다.
메리 샤피로 NASD 부회장은 "헤지펀드들이 개인투자자들에게 더욱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면서 투자자들이 정확하고 충실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씨티그룹 글로벌마켓은 지난 2002년 7월1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연간 12-15%의 수익률을 올릴수 있다는 헤지펀드 판매 전단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NASD는 씨티그룹 글로벌마켓이 높은 예상 수익률만을 홍보했을 뿐, 헤지 펀드투자에 따른 손실위험을 투자자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판단, 이같은 벌금부과 결정을 내렸다.
씨티그룹측은 NASD와 이번 사건을 화해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주장을 시인하거나부인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자회사인 스미스 바니는 성명을 통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모든 자료를 NASD의 현행 지침에 맞출수 있도록 전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NASD의 이같은 벌금부과는 씨티그룹이 최근 일본에서 고객들에게 환율변동으로인한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혐의등으로 PB영업을 정지당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고위 경영진 3명을 경질하는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헤지펀드는 그간 당국의 규제가 가벼워 부유한 개인과 기관들로부터 인기가 많았다. 그러나 1990년대말 대규모 펀드인 롱텀캐피털매니지먼트(LTCM)가 파산위기에몰려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든 이후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높아지고 있다.
미증권거래위원회(SEC)도 고수익, 고위험상품인 헤지펀드의 자산이 현재 7천500억-1조 달러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면서 헤지펀드 파산으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SEC는 미국내 헤지펀드와 관련된 부정사건이 급증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까먹은 후에나 SEC가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전 규제의 필요성을역설하고 있다.
(워싱턴 AP.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