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퇴직금 우선변제 첫 보류/부도중기재산 임금 우선 지급/서울지법

헌법재판소가 근로기준법의 퇴직금우선변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처음으로 법원이 회사자산을 경매처분하면서 근로자의 퇴직금 부분의 배당처분을 보류했다.서울지법 민사51부 박시환판사는 22일 S화학 사주였던 강모씨 개인자산에 대한 강제경매에서 이 회사 근로자 17명이 우선변제를 요구한 최종 3개월분 임금 4천5백만원과 퇴직금 7천1백만원중 일단 퇴직금을 제외한 임금 4천5백만원만 근로자에게 우선변제토록 하는 배당결정을 내렸다. 박판사는 『헌재의 퇴직금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법 개정때까지 퇴직금에 대한 우선변제범위가 불투명해졌다』며 『일단 퇴직금 부분에 대한 배당을 보류한 뒤 자산을 경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최종 3개월분 급여 4천5백만원만 우선적으로 받았으며 강씨 자산중 퇴직금 7천1백만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할지, 일반 채권자들에게 배당할지 여부는 보류됐다.<윤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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