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FTA 위원회' 트로이 목마 될까?

필요땐 양국 정부 합의하에 협정문 개정도 가능<br>협정감독등 위해 '상품委' 등 13개 설립불구<br>美 의회·기업 공세창구로 활용될 가능성 커<br>"전문가 도움받아 대응 전략 미리 준비해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설치될 다양한 FTA위원회가 자칫 우리에게 ‘트로이 목마’가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미 양측은 한미FTA 발효에 맞춰 ▦한미FTA공동위원회 ▦노동협의회 등 13개의 각종 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이들 위원회는 한미 FTA 협정문의 이행 여부를 감독하고 추가개방 등 다양한 사안을 논의ㆍ협의하게 된다. 이러한 위원회를 통해 미국 의회나 기업들이 각종 요구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트로이 목마’를 성(城) 안으로 끌어들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게 통상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장관급에서 실무급까지 다양=6일 본지가 협정문을 분석한 결과 FTA 발효 후 양국간 대화채널로 활용될 위원회(작업반 포함)는 총 13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양국 통상장관이 참여하는 총괄 위원회인 ‘한미FTA공동위원회’를 제외하면 한미 FTA 총 19개 분과 중 63%인 12개 분과에서 실무급 위원회가 설립된다. 주요 위원회로는 상품 분과의 상품위원회를 비롯,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를 다룰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 통관절차를 논의할 ‘통관협력위원회’ 등이 가동된다. 또 반덤핑 등의 이슈를 다루는 ‘무역구제위원회’, 노동ㆍ환경을 논의하는 ‘노동협의회ㆍ환경이사회’ 등도 구성된다. 이밖에 한미간에 각기 상이한 자동차 표준을 협의할 ‘자동차작업반’을 비롯, ‘의약품ㆍ의료기기위원회’ ‘금융서비스위원회’도 구성된다. ◇미 기업 공세 창구 될 듯=위원회의 설립 취지는 협정 이행사항을 감독하고 집행과정에서 불거지는 크고 작은 기술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역할보다 미 의회나 기업의 공세 창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예를 들어 노동협의회의 경우 미국 측은 미 노조나 시민단체가 노동법 이행이 부실한 국내 기업들을 고발할 수 있는 공중의견제출제도(PC)의 활성화를 위한 요구를 끊임없이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총괄 위원회인 한미FTA공동위원회는 12개 실무급 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경우 양국 합의하에 협정문을 개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점에서 미 기업 등의 창구구실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지금부터 준비해야=정영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예컨대 지재권 분쟁의 경우 외국 기업이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에 가야 할지, 관세청 혹은 특허청을 가야 할지 몰라 헤맸지만 앞으로는 관련 FTA 위원회로 창구를 단일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변호사는 “공세는 예견돼 있는 상태이고 이에 따라 정부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위원회를 우리에게 유리한 창구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지금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아직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정부는 별 준비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FTA 협상에 관여한 정부의 한 관계자는 “위원회의 역할은 협정문의 틀 안에서 사안들을 논의하는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만 말했다. 통상교섭본부의 한 관계자도 “양국간 통상 마찰 등을 서로 협의하는 채널인 만큼 오히려 우리에게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그간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한 FTA의 위원회 활동상황에 대해 검토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케이스 스터디가 안돼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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