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누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건설사들이 최근 기존 계약자들마저 해약을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
하지만 건설사들이 ‘치명적 오류’가 아니라면 좀처럼 해약 요구에 응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건설사와 해약 희망자 간 티격태격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집값 하락과 대출금리 상승으로 위약금(분양대금의 10%)을 물고서라도 해약을 하겠다는 계약자가 급증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하자나 사기분양, 계약조건 변경 등을 이유로 단체로 해약을 요구하거나 분양가를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이 같은 해약 요구는 지방은 말할 것도 없고 용인이나 인천경제자유구역 등 수도권에서도 증가하고 있다.
실례로 S사는 지난해 경기도 용인시 동천동에서 3.3㎡당 1,700만~1,800만원선에 아파트를 분양했으나 최근 주변 시세가 3.3㎡당 1,200만원대까지 하락하면서 계약자들로부터 해약 요구를 적지 않게 받고 있다. 분양가를 깎아달라는 계약자들의 집단 민원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용인시 상현동과 성복동에 아파트를 분양한 H사와 D사에도 해약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였던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송도ㆍ청라지구 아파트 계약자들의 해약 문의도 늘고 있다. 대형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주변 혐오시설을 공지하지 않았다든지 설계변경이나 하자 등을 이유로 해약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지만 소송으로 가더라도 법원에서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실제 건설사들도 위약금을 물 테니 해약해달라는 요구에 응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신중하게 청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에서 아파트를 분양 받은 뒤 가족이 모두 해외이민이나 지방이주를 하게 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