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로부터 컴퓨터프로그램 사용권을 위임받아 프로그램 이용자들에게 제공해주는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위탁관리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정보통신부는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용자들의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위탁관리제도」 시행방안을 확정, 올해중 위탁관리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위탁관리제도는 프로그램 저작권자들로부터 저작권의 사용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컴퓨터프로그램 이용자에게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에 따라 사용을 허락하고 사용료를 받는 제도다.
이 제도는 최근 PC의 보급 확산으로 게임을 비롯한 컴퓨터프로그램 대여업의 대중화가 예상되고 멀티미디어산업의 발전으로 프로그램 저작물을 2중, 3중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등 프로그램 이용행태가 날로 다양화됨에 따라 그동안 이의 도입필요성이 제기돼 왔다.<이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