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타임오프 위반' 2곳 첫 사법처리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한도를 초과해 노조전임자에게 7월분 급여를 지급했다가 정부에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던 제철세라믹과 한국수드케미 등 2개업체의 사업주가 사법처리 된다. 기업이 타임오프 위반으로 사법처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일 고용노동부는 제철세라믹ㆍ한국수드케미가 지난 25일까지 시정명령에 불응, 이들 기업의 사업주를 부당노동행위로 이번 주 내에 검찰에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또 한국거래소ㆍ다스ㆍ이원정공 등 11개업체에서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해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노조에 운영비를 원조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이며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사법처리 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아울러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면제한도를 준수토록 조치하고 있다. 타임오프 한도가 3,000시간이지만 전임자수 4명을 유지하는 내용의 단협에 합의한 피엘에이에 대해서는 자율시정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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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시정 권고를 따르지 않은 세신버팔로ㆍ대한이연, 대한칼소닉 등 11개사는 시정명령을 내리기 위해 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했다. 삼원강재ㆍ 에코플라스틱ㆍ일진베어링 등 16개사에 대해서는 경북지노위의 인정의결을 거쳐 9월초에 단협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면제한도를 초과한 대원강업과 대동병원, 삼익교동 등 3개사는 고용부의 자율시정 지도 결과 면제한도를 준수하기로 변경했다. 대원강업의 경우 전임자 12명을 두기로 하면서 자율시정을 권고받았지만 지난 13일 법정한도범위내인 3명으로 하기로 노사가 협의해 단협을 체결했다.

고용부의 측은 앞으로도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타임오프한도 준수여부에 대해 수시로 집중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한도를 초과해 급여를 지급하거나 이면합의를 하는 등 편법 탈법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사법처리를 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올들어 지난 27일까지 단협이 만료된 100인 이상 사업장 1,446곳 중 1,016곳(70.3%)이 타임오프 한도를 적용키로 했거나 잠정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중 한도 내에서 합의한 사업장이 984곳으로 96.9%에 달했으며 법정한도를 초과한 사업장은 32곳(3.1%)이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작년 8월27일을 기준으로 한 임금협약 체결률이 45.3%인 점을 감안했을 때 타임오프제가 일선 현장에서 순조롭게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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