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융권 여름 마케팅] 알뜰휴가 보내고 사고도 예방하고 "夏·夏·夏"

시중銀, 외화 환전 수수료 최고 80% 깎아줘<br>카드사는 무료 숙박이용권 제공·항공료 할인<br>금고 대여에 손보사 알찬 여행보험도 잇따라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왔다. 막상 여행을 떠나려 해도 숙박비나 항공요금을 생각하면 걱정이 앞선다. 여행지에서의 도난이나 분실 등 뜻하지 않은 사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그렇다고 이런 걱정 때문에 황금 같은 휴가를 망칠 수는 없다. 금융권에서 제공하는 각종 바캉스 마케팅을 활용하면 마음을 푹 놓고 알뜰하게 휴가를 보낼 수 있다. ◇‘환전의 기술’...1,000달러 바꾸면 1만3,700원 절약=주요 시중은행들이 여름 휴가철을 겨냥한 외화 환전 이벤트를 시작했다. 8월 말까지인 은행의 환전 이벤트 기간을 이용하면 수수료를 최고 80%나 아낄 수 있다. 은행마다 차이는 있지만 환전 수수료는 대개 매매기준 환율로 환산한 원화 금액의 1.75% 정도다. 은행에서 외화를 살 때는 매매기준 환율에 따른 원화 환산액에 1.75%를 더한 금액을 내야 한다. 반대로 외화를 팔 때는 원화 환산액에서 1.75%를 뺀 후 차액을 받을 수 있다. 즉, 원ㆍ달러 환율이 달러당 1,040원이라고 하면 1달러를 바꿀 때마다 18.2원을 수수료로 내고, 1달러를 팔 때는 1,040원에서 18.2원을 뺀 1021.8원을 받게 된다. 국민은행은 8월 말까지 1.65%인 환전 수수료를 최고 80%까지 깎아준다. 최대한의 할인혜택을 받으면 0.33%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달러 당 1,040원으로 봤을 때 1,000달러를 환전하면 평소보다 수수료로 1만3,728원을 절약할 수 있다. 우리·신한·기업은행은 8월 말까지 환전 수수료(1.75%)를 최고 70%까지 할인한다. 따라서 최저 0.525%의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1,000달러를 환전하면 1만2,740원을 아낄 수 있다. 일부 은행은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여러 사람이 모여서 환전할 때 추가로 수수료를 할인해 준다. 또 환전해서 외국에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외화가 남아 원화로 바꿀 때도 처음에 외화로 바꿀 때와 같은 비율로 수수료를 깎아준다. ◇카드를 이용해 알뜰 바캉스=금융권에서 여름 휴가철을 겨냥해 이벤트를 가장 많이 펼치는 곳은 바로 카드사다. 주머니 사정이 넉넉치 않은 사람들은 카드사에서 진행하는 여름 휴가 이벤트를 꼼꼼히 챙겨보자. 우선 숙박비를 아끼려면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무료 숙박 이용권 응모에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 KB카드는 제주, 부산, 평창, 설악 등 전국 10개 유명 콘도, 호텔, 리조트 이용권을 제공한다.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여름휴가! 공짜로 가면되고’ 이벤트 존에 들어가 원하는 지역의 숙박시설을 선택해 응모할 수 있다.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고객이라면 항공요금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삼성카드에서는 항공권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최고 9%까지 할인되고 3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신한카드는 여행 전용사이트 ‘L-Club’에서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서 목요일 오전 10시까지 24시간동안 출발 임박 상품을 초특가로 판매하는 반짝 타임세일을 연다. 현대카드 ‘프리비아’는 국제선 항공권 최고 12% 할인 쿠폰과 프리비아 쇼핑 5% 할인권을 제공한다. 롯데카드는 여행서비스를 통해 예약하면 국제선 항공권 5~7% 할인, 국내선 5% 할인 또는 3개월 무이자 서비스 혜택을 준다. ◇‘안심휴가 지킴이’...대여금고·여행보험=국내든 해외든 여행을 떠났다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기분만 망치는 게 아니라 적지않은 경제적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성별이나 연령 제한 없이 간편하게 가입하면서도 여행 중 생기는 많은 사고를 보장해주는 여행보험에 관심을 가져보자. 여행보험은 여행 중에 불의의 사고로 숨지거나 다쳤을 때를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이다. 여행 중 발생한 질병의 경우 발병 후 30일 이내에 숨졌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 또 휴대품 도난이나 파손, 가입자의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지게 된 손해배상책임도 보상한다. 여행보험은 손해보험사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간단히 가입할 수 있다.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공항에 있는 보험사 서비스 창구에서 가입할 수 있다. 여행사에서 제공하는 여행보험이나 각종 무료보험은 ‘속 빈 강정’인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야 한다. 단기 운전자 특별약관도 눈 여겨 볼만한 보험서비스다. 장거리 여행 때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하는 경우가 많지만 운전자를 본인 등으로 제한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사고가 나도 보상 받지 못한다. 운전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타인이 운전해도 보상이 가능하다. 7일 기준으로 보험료는 1만5,000원~2만원이다. 휴가 때 귀중품 도난 등이 걱정된다면 은행의 대여금고를 이용해 볼 만하다. 대다수 시중은행들은 휴가 기간에 거래 고객들을 대상으로 귀금속과 유가증권, 현금 등을 보호해 주는 대여금고 무료이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은행들이 해수욕장에 설치한 임시 이동점포도 활용해보자.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경포대 해수욕장에서 이동점포인 ‘우리방카(BANKAR)’와 ‘뱅크버드(Bank Bird)’를 운영할 예정이다. 현금입출금, 통장정리, 계좌이체, 환전, 송금업무 등 일반지점과 동일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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