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실버타운약관 사업자 맘대로] 공정위, 57개조항 시정령

걸음마 단계인 실버타운 사업자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노인들을 울리는 사례가 많아 무더기로 시정조치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국내 14개 주요 유료 노인복지시설의 입주계약서를 심사한 결과 11개 유형, 57개 조항이 약관법에 위배되는 불공정 조항으로 판단되어 수정 또는 삭제토록 시정조치했다고 발표했다. 심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대부분 실버타운은 계약해지나 이용자의 사망으로 거실을 비워 주어도 보증금을 즉시 반환하지 않고 1개월∼3년이 지난 뒤에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민법은 입주자가 거실을 명도하면 월생활비 미납등의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조항의 불공정성을 지적했다. 실버타운은 이와 함께 월생활비나 서비스료 등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5년 이내에 계약해지로 퇴거할 경우 입소보증금의 20%(2,700만 ∼5,400만원)을 위약금으로 물리고 있다. 이용 도중 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도 사업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못하게 했고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생활유지 보증금을 아예 반환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특히 사망이나 중병 등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도 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물리는가 하면 조금이라도 간호를 받았을 경우 특별간병비용은 전혀 반환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용자가 장기간 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때 한달 단위로 끊어서 생활비를 면제해주는 조항과 사망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입주전에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불공정 판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 95년이후 실버타운 허가가 신고제로 바뀐 이후 대기업에서도 적극 참여하는 등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입주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본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동석 기자 EVERES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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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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