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비리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중앙지검조사부가 9일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등 관련자를 불구속기소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이들을 고발했던 참여연대는 "설득력 없는 결정으로 `재벌 봐주기'"라며 비판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최한수 팀장은 "불구속수사 원칙도 중요하지만 그동안있었던 대기업 총수의 범죄 사실과 두산 일가를 비교해 본다면 마땅히 구속수사가이뤄져야 한다"며 검찰수사의 형평성을 문제삼았다.
최 팀장은 "재벌을 개혁하려면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제대로 된 법 집행 한번이필요한데 구속 사유가 충분한데도 불구속 수사한다는 것은 재벌 봐주기로 보인다"고말했다.
그는 또 "IOC위원 등의 이유를 들어 박용성 전 회장을 불구속수사한다는 건 과거 재벌 수사와 관련된 수사 관행이나 명분에 비춰봐도 설득력이 없다"며 "그러면앞으로 재벌 총수나 고위공직자가 구속되는 일은 없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8월30일 두산그룹의 분식회계와 배임 등 혐의로 박용성 회장ㆍ박용오 전 회장 등 두산그룹과 계열사 임원들을 무더기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