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혼 후 고의로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은 아빠에게 최고 한도의 감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1단독 홍창우 판사는 2005년 7월 아내와 이혼해 월 50만원의 양육비를 주라는 판결을 받고도 돈을 내놓지 않은 박모씨에게 30일의 감치 결정을 했다고 1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