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공장ㆍ대학 종사자 등에게 주택이 특별 공급된다. 또 생활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나 5ㆍ18 민주유공자 등에게도 85㎡(25.7평) 이하 민영주택 및 국민임대주택이 특별 공급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최근 공포, 시행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새 주택공급 규칙은 우선 국가 균형발전 촉진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활성화를 위해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를 특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과 맞물려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학 및 공장 종사자들에게 해당 지역 민영주택 공급량의 10%, 필요할 경우 최대 20%를 특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공급 대상 민영주택 규모는 제한이 없다. 이와 함께 택지개발사업이 2개 이상 시군에 걸쳐 진행되는 경우 관련 시군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아파트 우선청약권을 주기로 했다.
북한 이탈 주민과 일본군 위안부, 장애인, 올림픽대회 입상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게도 85㎡ 이하 민영주택을 전체 10% 범위에서 특별 공급하고 북한 이탈 주민과 국가유공자, 5ㆍ18 민주유공자 등에게는 국민임대주택도 특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공공사업이주대책에 따라 아파트를 특별 공급받기로 했으나 분양계약 체결 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분양권 전매를 허용하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 집단취락지 내 타인 소유 토지상의 주택소유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을 특별 공급하는 방안 등도 새 주택공급 규칙에 포함됐다.
분양권 전매 1회 허용 조치로 경기도 고양 풍동 택지지구의 경우 1회에 한해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게 됐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아파트 특별공급으로 수도권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더욱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