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법률상담] 생활비 제외한 아내빚 이혼때도 변제책임없어

답 원칙적으로 아내가 진 빚은 남편이 물어줄 책임이 없다. 다만 예외로 일상가사대리권으로 인한 채무는 비록 아내가 졌다 할지라도 남편에게 변제의무가 있다. 예를들면 쌀, 반찬비용, 연료비, 통상적인 범위내에서의 의류비, 의료비 등 가족의 의식주를 위한 비용을 말한다. 그 외의 부부 각각의 채무는 부부 각각 변제책임을 진다. 따라서 이혼할 경우는 물론 이혼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아내의 채무에 대해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내에 속하지 아니하는 한 변제책임이 없다. 다만 이혼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책임이 없다고 할지라도 도의적으로는 방치하고 생활하는 것이 불편할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감안해 적정한 선에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문의 (02)536_2700 김경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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