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유가격 7월부터 ℓ당 63원 인상

교통세법및 특별소비세법 개정안…LPG부탄, 6%가량 인하

경유가격 7월부터 ℓ당 63원 인상 교통세법및 특별소비세법 개정안…LPG부탄 가격은 44원 인하 7월1일부터 경유의 소비자가격이 ℓ당 63원 오르고 LPG부탄은 44원이 떨어진다. 재정경제부는 2일 제2차 에너지세제 개편을 위해 이런 내용의 교통세법 및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휘발유, 경유, LPG부탄의 상대 가격비가 현재의 100대 70대 53에서 100대 75대 50으로 조정된다. 이를 위해 경유는 올 7월부터 2007년까지 해마다 5%포인트씩 인상되고, LPG는 3%포인트 인하한 가격이 유지된다. 이에 따라 7월1일부터 경유의 교통세는 319원에서 365원으로 46원 올리고 LPG부탄의 특별소비세는 245원에서 210원으로 35원 낮추기로 했다. 이 같은 세금 조정을 거치면 경유의 소비자가격은 최근 6개월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현재의 ℓ당 962원에서 7월부터는 1,025원으로 6.5%, 63원이 오르고 LPG부탄은 ℓ당 730원에서 686원으로 6.0%, 44원 인하된다. 또 4월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경유는 ℓ당 1,036원에서 1,099원으로 6.1% 인상되고 LPG부탄은 ℓ당 686원에서 642원으로 6.4% 가량 내린다. 재경부는 이번 에너지세제 개편으로 유류비 부담이 증가하는 버스ㆍ화물차ㆍ연안화물선 업계에 대해서는 인상분 전액을 3년간 유가보조금으로 지급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에너지세제 개편으로 경유 자가용의 경우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덤프트럭의 경우 "건설교통부가 덤프트럭 연대가 협의해 다른 방식의 지원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입력시간 : 2005/05/02 08:27 • RV.디젤승용차 수요 위축될 듯 • "대기오염 주범 경유차 규제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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