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세법개정안] 대기업·고소득자 1조 증세… 중기·저소득층 5000억 감세

■ 연간 세부담 얼마나

연봉 1억2000만원이상부터↑… 국민 전체론 연 5680억 늘어


정부가 6일 공개한 '2014년 세법개정안'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주요 방점을 두고 있다. 특히 서민가계와 중소ㆍ벤처기업의 세 부담을 덜어줘 소득, 경쟁력 확충을 유도하는 데 주안점이 맞춰졌다. 상대적으로 대기업과 고소득자, 중산층 일부의 세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고소득자와 대기업에는 연간 총 9,680억원, 외국인과 국내 비거주자, 공익법인 등에는 연간 총 890억원의 세금부담이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의 세 부담이 연간 4,890만원 줄어든다는 추정치를 감안하면 국민 전체적으로는 연간 5,680만원의 세 부담이 더 생긴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이중 박근혜 정부 임기(2015~2017년)내에 늘어나는 세 부담은 2,150억원이다.

관련기사



여기서 중산층은 중위소득 150% 이하를 경계로 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준을 준용했다. 총급여 5,700만원 이하 계층만을 중산층·서민으로 보고 세 부담을 산정한 것이다. 보통 연소득 7,000만원에서 1억원 안팎의 근로자까지도 광범위하게 중산층으로 보는 사회적 통념에 비춰볼 때 이번 세법개정안은 중산층 일부에게도 사실상 세 부담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 물론 세 부담 증가의 대부분은 법인세이므로 개인가계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지만 자칫 지난해와 같은 소득세 증세 파동을 피하려면 정부가 중산층 개념에 대한 보다 명확한 입장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별 세법 중에서는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국회 통과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여도 야도 모두 기업소득환류세제에 전향적인 입장인 만큼 국회 통과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국회 관계자들은 해당 제도가 사실상 기업이 이미 법인세를 내고 남은 유보금에 과세하는 방식이어서 이중과세 논란을 사고 있고 경영권 침해 등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입법 과정의 변수로 꼽았다. 아울러 소액주주는 물론이고 대주주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의 배당소득 분류과세 혜택을 주는 배당소득증대세제도 여야의 논의 과정에서 일부 부침을 겪을 수 있다. 이른바 금융부자들에게 상대적으로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야권 일각의 지적 탓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의 한 간부는 "배당소득증대세제의 효과로 배당수익을 노린 자금이 증시에 더 유입되면 그만큼 주가가 올라 소액주주들도 배당소득과 더불어 시세차익의 혜택을 볼 수 있다"며 "특정 계층만을 위한 정책을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