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이남주)는 스승의 날을 앞둔 오는 6~15일 전국적으로 교사 촌지수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부방위의 ‘촌지안주고안받기운동’의 일환인 이번 점검은 부방위와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지정된 시도교육청 및 초ㆍ중ㆍ고교별 행동강령책임관 9,300여명이 함께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공무원행동강령에서 금지한 교사의 촌지ㆍ향응ㆍ접대 수수행위가 집중 단속된다. 현행 공무원행동강령에서는 스승의 날 공개된 행사석상에서의 꽃다발ㆍ기념품ㆍ케이크 등 간소한 선물전달만을 허용하고 있다.
부방위는 “점검기간 중 적발된 교사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엄중 문책을 요구하겠다”며 “학부모회와 자모회에 대해서도 학부모로부터 찬조금 형태로 갹출해 교사에게 촌지를 제공하는 행위를 삼가줄 것을 요청하도록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