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개성공단 공사 재개 허용

“5ㆍ24조치로 중단된 개성공단 공사 재개 허용”

정부는 지난해 5ㆍ24 대북제재 조치로 공사가 중단된 개성공단 기업들의 건축공사 재개를 허용하기로 했다. 우리 기업들의 신규진출과 투자확대를 금지하는 5ㆍ24조치를 상당히 완화하는 것으로 대북 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사시하는 것이라 주목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11일 “당시 공장 건축을 진행하다가 건축공사가 중단된 7개사에 대해 공장재개를 우선 허용하고, 기존 공장의 증축공사가 중단된 5개사에 대한 공장 재개를 허용하는 문제도 추후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이미 추진의사를 밝힌 공단 내 소방서와 응급의료시설 건립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개성공단 소방서는 시공업체를 조만간 선정하고 11월 중에는 착공, 내년말까지 완공하기로 했다. 응급의료시설도 내년초 착공, 내년말 완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북측과 협의가 되는대로 개성시와 개성공단간 출퇴근 도로(4㎞) 보수 공사를 시작하고 원거리 북측 근로자 수송을 위해 출퇴근 버스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이 당국자는 “개성공단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조치이며, 5ㆍ24조치의 의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연성을 발휘했다”며 “이번 조치는 지난달 30일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최고위원이 개성공단을 방문 후 요청한 사항을 정부가 수용한 후속 조치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가 다시 개성공단에 대한 시설투자에 나서면서 류우익 통일부 장관이 천명한 것처럼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한 대북정책에서의 유연성이 커진 것으로 전망된다. 류 장관은 취임 이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원칙을 지킨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경제ㆍ사회적 분야에서 유연성을 강조하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