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3일 법원·검찰의 경력 공무원에 대한 법무사자격 자동부여제를 폐지하되 개정법 시행 당시 재직중이거나 재직했던 사람에게는 구법 규정에 따라 자격을 인정하는 내용의 법무사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현재 법원·검찰에 재직중인 공무원중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법에 규정된 기간동안 더 근무해 자격요건을 갖추면 법무사 자격증을 받을수 있게 됐다.
이는 지난해 4월 정부 규제개혁위가 일정 경력 이상의 공무원에게 전문자격을 자동으로 주는 제도를 내년부터 폐지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 뒤 빚어지고 있는 대량 퇴직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행 법무사법은 법원·검찰 사무직렬 및 마약 사무직렬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자중 5년이상 5급이상의 직에 있었거나, 15년이상 근무자중 7년이상 7급이상의 직에 있었을 경우 법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법원·검찰 업무 및 등기신청 관련 서류 작성 등으로 제한된 법무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해 부동산, 선박, 자동차, 중기, 항공기의 입찰 신청도 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