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이럴땐 이렇게] 이사회서 대표이사 해임

이사회 소집절차 적법했다면 효력

AㆍBㆍC씨는 자본금 1억원을 출자, ‘갑’ 주식회사를 공동으로 설립하고 각각 갑 회사의 이사로 선임된 후 이사회에서 A씨를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이후 A씨는 현재까지 회사를 경영해왔다. A씨는 액면 1만원인 갑 회사 발행주식의 5,600주를, B씨와 C씨는 각각 2,200주를 소유하고 있었다. B씨와 C씨는 대표이사인 A씨와 감사 D씨가 출석, 이사회를 진행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대표이사 해임안을 발의하고 A씨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는 한편 B씨를 새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이 경우 B씨와 C씨가 A씨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고 자신들에게 신주를 발행한 행위는 적법할까.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다만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할 지 여부를 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하게 된다(상법제389조). 대표이사를 선임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는 언제든지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사안의 경우 갑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A씨를 대표이사로 선임했으므로 마찬가지로 이사회 결의에 의해 언제든지 대표이사를 해임할 권한이 있다. 따라서 갑 회사 이사회가 적법하게 소집됐다면 이사회에서 A씨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고 B씨를 새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A씨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고 B씨를 새 대표이사로 선임한 이사회결의가 적법ㆍ유효한지 여부는 전적으로 A씨를 해임한 이사회가 적법하게 소집돼 개최됐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사회 결의 또는 정관으로 소집할 이사(예컨대 대표이사 혹은 이사회 의장)를 따로 정한 때는 그 이사가 소집해야 한다(상법 제390조). 사안에서 갑 주식회사는 이사 전원 및 감사가 출석해 이사회를 진행한 사정이 엿보이기 때문에 이사회는 적법하게 소집돼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적법하게 소집돼 진행된 이사회에서 A씨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B씨를 새 대표이사로 선임한 이상, 그 이사회결의는 적법하다고 할 수 있다. A씨는 자신의 의사에 반해 경영권(대표이사의 지위)을 B씨와 C씨에게 빼앗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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