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같은범죄 다른 형량 이젠 없어진다

대법원은 8일 살인, 강도, 뇌물 등 14개 주요 범죄 유형별로 구체적인 양형산정기준과 양형참작 요인을 수록한 「양형실무」책자를 발간, 전국 법원에 배포해 유사범죄의 형량산정에 참고하도록 했다.이는 그동안 같은 범죄인데도 법원 또는 재판부 별로 선고형량 차이가 큰 경우가 적지않아 양형의 적정성 시비를 낳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사실상의 「양형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사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일선판사들이 형량결정시 실무지침으로 활용하게 될 이 기준은 중견법관 13명으로 구성된 대법원 양형실무위원회가 97년10월부터 전국 법원에서 14개 범죄유형별로 실제 선고한 형량과 양형인자(양형판단의 근거) 등을 비교분석해 만들었다. 특히 이 기준은 범죄유형별로 적정한 형량기준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죄질 전과 합의여부 재범상태 음주정도 등 다양한 양형인자의 고려기준과 정상참작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적시, 선고형량의 편차를 최대한 줄이도록 했다. 기준에 따르면 뇌물죄의 경우 수뢰액수와 부정한 업무집행 여부를 양대 기준으로 정하고 액수가 5,000만원 이상이면 부정한 업무집행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실형을 선고하고 법률상 감경사유가 있더라도 가급적 실형을 택하도록 했다. 히로뽕 투약사범은 전력을 기준으로 동종전력이 없는 경우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1회 있는 경우 징역 10월∼1년, 2회 있는 경우 징역 2월∼1년6월을 원칙으로 정했다.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사건의 경우 합의여부 피해정도 음주여부를 주요 양형기준으로 치상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했을 때는 벌금 또는 집행유예,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피해가 치명적일 경우 징역 1년6월이하의 실형을 적정형량으로 제시했다.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는 회수하지 못한 부도수표 금액을 기준으로 4,000만원 미만은 벌금형, 4,0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은 집행유예, 7,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징역 6∼8월, 1억원 이상 1억5,000만원 미만은 징역 10월, 1억5,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은 징역 1년을 참고기준으로 들었다. 살인죄의 경우 범행동기· 사전계획여부· 범행수단 및 방법 등을 기준으로 비열한 동기가 없고 충동적·우발적 범행인데다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경우 징역 7∼10년을 적정형량으로 제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기준은 판사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구속력있는 강제규정이 아니라 양형의 참고용에 불과하며 실제 재판과정에서도 획일적·기계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종열기자 YJYUN@SED.CO.KR

관련기사



윤종열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