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배준현 부장판사)는 30일 동기생을 집단성추행을 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상 특수준강제추행 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23)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함께 성추행에 가담한 배모씨와 한모(25)씨에게는 각각 징역1년6월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경기 가평의 한 민박집에서 술에 취한 A씨(23·여)의 몸을 만진 혐의로 배씨 등을 구속기소했다. 또 검찰은 배씨와 함께 추행한 혐의와 자신들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A씨의 몸을 촬영한 혐의로 한씨와 박씨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배씨 등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