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양도세 중과 유예 2년 더 연장한다

나성린 의원 입법 발의

여당이 침체된 주택거래를 살리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특례를 오는 2014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한다. 대신 현정부가 추진해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는 사실상 무산됐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올해 말 만료되는 양도세 중과 유예기한을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향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주택자도 앞으로 2년 더 주택 매매시 기본 양도세율(6∼38%)을 적용 받게 된다.


당초 소득세법은 내년부터 1세대 3주택 이상에 주택보유자에게 60%, 1세대 2주택 보유자에게는 50% 등 높은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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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원의 입법안은 다만 투기지역 부동산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기본세율보다 10%포인트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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