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올해 말 만료되는 양도세 중과 유예기한을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향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주택자도 앞으로 2년 더 주택 매매시 기본 양도세율(6∼38%)을 적용 받게 된다.
당초 소득세법은 내년부터 1세대 3주택 이상에 주택보유자에게 60%, 1세대 2주택 보유자에게는 50% 등 높은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돼 있었다.
나 의원의 입법안은 다만 투기지역 부동산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기본세율보다 10%포인트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