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와 고문들이 대거 대기업 사외이사로 진출한 것으로 밝혀져 사외이사의 투명성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법은 자문계약을 체결한 상장사에 특정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사외이사로 갈 수 없도록 막아뒀지만 실제 규정 적발을 담당한 기관이 없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크다.
5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100대 상장기업 사외이사 454명 중 16.7%인 76명(4명 중복)이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 등 로펌에 소속된 변호사와 고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20명(4명 중복)은 로펌 소속 고문이었다.
대형 로펌 가운데 김앤장이 20명(1명 중복)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태평양 11명, 광장ㆍ바른ㆍ세종 각각 4명, 화우ㆍKCL 각각 3명 등이었다. 이들 상위 로펌 7곳에 소속된 인사는 총 49명으로 전체 로펌 출신 사외이사의 3분의 2에 달했다.
법무부 보호국 국장 출신의 윤동민 김앤장 변호사는 삼성전자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고 서울고법 부장판사에서 바른으로 옮긴 석호철 변호사는 삼성테크윈에서, 문영호 태평양 변호사는 신세계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협은 로펌 변호사가 특수관계인 기업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것에 대한 특별한 윤리규정을 마련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사외이사를 맡게 된 변호사들은 서울회와 같은 지방변호사회에서 별도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