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회사채 발행과정에서 수요예측에만 참여하고 배정된 물량을 사들이지 않는 증권사는 한달간 회사채를 인수하지 못하게 된다. 발행사와 이면합의 등을 통해 사전에 약정된 금리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증권사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17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무보증사채 모범 규준안'을 확정했다.
우선 수요예측 과정에서 문제를 야기하는 증권사 등 기관은 한달간 회사채 인수참여가 제한된다. 수요예측에 참여만 하고 실제 인수를 하지 않거나 관련정보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고 이면합의 등으로 사전에 약정된 금리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증권사 등이 대상이다.
또 연이어 불성실 수요예측 행위를 한 기관은 온라인 공간을 통해 실명을 공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투자협회는 온라인상에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명단을 공개하기 위한 사이트를 구축하고 있다.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를 제시한 기관도 인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회사채 배정에서 불이익이 주어진다.
앞으로 국내 기업이 회사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면 발행 21일 전에 증권사 등과 주관회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 주관회사로 선정된 증권사는 기업실사를 마치고 회사채가 발행되기 8일 전까지 증권신고서를 감독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의 한 관계자는 "개정 규정은 오는 3월31일부터 시행돼 4월16일 이후 제출되는 증권신고서부터 적용될 예정"이라며 "앞으로 미청약이나 허위기재 등 불성실 수요예측 행위가 적발될 경우 금융투자협회 내 자율규제위원회에서 제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이은 불성실 수요예측 행위를 한 기관은 온라인상에서 실명이 노출되기 때문에 회사채발행시장에서 불공정행위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