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알기 쉬운 생활법률] 주식명의신탁과 증여세

타인이 주식 취득 때 이름 빌려주면

조세회피로 과세… 형사처벌 위험도

유철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cheolhyung.yu@bkl.co.kr


Q. P주식회사에 근무하는 김 부장은 회사 지분 75%를 보유하고 있는 최 회장의 부탁을 받고, 최 회장이 P사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데 명의를 빌려주기로 했다. 이후 최 회장은 P사가 실시한 유상증자에서 김 부장의 명의로 10만주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해 지분율이 80%로 늘어났다. 이럴 경우 김 부장은 세법상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

A. 김 부장은 거액의 증여세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주식을 타인 명의로 취득하는 행위를 '명의신탁'이라고 한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명의신탁에서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주식명의자의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한 사례가 극히 드물다.


위 사례에서 김 부장은 최 회장이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주식으로 인하여 세금을 적게 내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자신의 명의로 된 P사의 주식 10만주를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돼 그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한다.

관련기사



김 부장이 명의자로서 증여세를 납부한다고 하더라도 10만주의 주식이 김 부장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다. 법률상 주식 소유자는 여전히 최 회장이고, 단지 세법상으로만 김 부장이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P사가 비상장법인이라면 최 회장은 자기 명의가 아니라 김 부장 명의로 주식을 추가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로서 부담하는 취득세를 면하게 된다. 이 때 김 부장은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 다만 김 부장이 자기 명의로 취득한 주식을 3개월 이내에 최 회장 명의로 변경하면 증여세를 면할 수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최 회장이 김 부장 명의의 주식을 자기 아들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매매형식을 가장해 거래했다고 가정할 수도 있다. 이는 허위 매매서류를 작성해 증여세를 회피한 거래에 해당하고 김 부장은 조세포탈범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위험이 있다.

이처럼 타인이 주식을 취득할 때 이름을 빌려주는 행위는 막대한 세금 부담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위험이 있다. 우리 주변에서는 이런 위험을 알지 못하고 이름을 빌려주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자칫 자신의 이름을 남에게 빌려줬다가 경제적 부담과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으니 명의를 함부로 빌려주지 않는 게 상책이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