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피해자의 비방, 손배책임까지는 없어”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임종윤 부장판사)는 4일 건설사의 부도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아파트 중도금을 날린 뒤 `은행이 불법대출을 했다`며 이 은행 앞에서 비방집회를 가진 입주예정자 31명을 상대로 하나은행이 낸 10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적법절차를 따른 보람은행(하나은행이 인수)을 비방한 피고들의 행위는 명예훼손”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은행 관행상 수백명의 입주자들이 중도금에 적합한 대출상품을 고르기가 거의 불가능하고 법률적 지식이 없는 피고들이 은행이 불법대출했다고 믿고 다소 과장한 것은 어느 정도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피고들은 97년 9월 ㈜청구의 경기도 일산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서 보람은행이 청구에 중도금을 지급하면 청구가 이자를 대납하고 입주자들은 추후 상환하는 대출계약을 했으나 은행이 중도금 220억원을 지급한 뒤 청구가 부도를 내자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청구와 하나은행을 비방하는 현수막과 유인물 등을 갖고 집회를 벌이고 소액 입출금을 반복하기도 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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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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