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의정부지검, 보석 허가 일주일 만에 마약 기업인 구속

의정부지검 형사5부(권순정 부장검사)는 마약을 투여한 기업인 김모(41)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최모씨도 함께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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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9월 30일 필로폰을 사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6월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가 회생 절차를 밟고 있어 구속되면 어려워진다”고 선처를 호소해 실형을 면했다. 김씨는 1년이 조금 넘은 지난 7월 28일 같은 혐의로 붙잡혀 구속됐고 결국 또 기소됐으나 회사의 어려움 등을 핑계로 13일 만에 보석이 허가돼 석방됐다.

하지만 김씨는 이로부터 일주일만인 지난달 27일 또다시 마약을 산 혐의로 검찰에 체포돼 구속됐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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