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지난 5월 부산 노래주점 화재를 계기로 노래방, 산후조리원 등 밀폐형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우선 노래방 등 3개 업종은 개업할 때 방염 처리된 소파나 의자가 있어야 (소방시설) 완비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불이 났을 때 소파 등에서 유독가스가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
밀폐형 다중이용업소는 피난 유도선을 설치해야 하고 내부 피난통로(복도) 넓이가 1m 이상에서 1.2m 이상이 돼야 하는 등 안전 기준이 강화된다.
총 면적 2,000㎡ 이상 건축물에 노래방과 유흥주점, 산후조리원, 비디오방 등 8개 종류의 업종이 입점해 있으면 종합정밀점검을 받아야 한다. 현재는 5,000㎡이상 건축물만 점검 대상이다.
특별피난계단도 이미 설치돼 있다고 해도 기존 계단과 같은 방향이라면 출구 반대편에 비상구를 반드시 내야 한다. 영업장 내부 구조를 불법 개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방 뿐 아니라 인허가 부서에서도 관련 내용을 파악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