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2차 기업·금융개혁 차질 우려

2차 기업·금융개혁 차질 우려 '탄핵안' 무산 정국급랭…예산안·개혁법안 처리도 국회파행이 계속되면서 내년 예산안 처리와 2차 기업ㆍ금융구조조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국회는 당초 20일부터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민생ㆍ개혁법안에 대한 본격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주말 검찰 수뇌부에 대한 탄핵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여야가 극한 대립으로 치달아 국회 상임위 활동이 전면중단됐다. 이에 따라 각종 세법을 비롯해 회사정리법, 증권거래법,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과 금융지주회사법,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제정안 국회처리의 지연이 불가피하게 됐다. ◇내년 예산안 처리 지연=정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각종 세법 개정안을 기초로 내년 세입 예산안을 마련했다. 세법 개정안은 특별소비세ㆍ교통세ㆍ교육세ㆍ소득세ㆍ법인세ㆍ상속세ㆍ증여세ㆍ관세ㆍ조세특례제한 법 개정안 등 12개다. 이는 내년 세입예산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세율 조정, 지방교육세 신설, 조세감면 축소, 연금소득세 경감 등을 담고 있다. 이들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처리 법정시한이 내달 2일까지인 내년 예산안의 국회 통과를 어렵게 할 수 있다. 이는 11ㆍ3 기업퇴출과 금융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문제 해결,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위한 정부 정책에 심각한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 ◇2차 기업ㆍ금융구조조정 차질=워크아웃기업의 신속한 정리를 규정한 회사정리법 개정안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증권거래법 개정안, 금융기관의 대형화·겸업화를 촉진하도록 하는 금융지주회사법제정안 등은 추가 조성될 공적자금 투입과 함께 2차 기업·금융구조조정의 필수적인 법안들이다. 또 한전 등 공기업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도 이번 회기 내 처리돼야 한다. 정부는 이들 법안들의 국회처리를 전제로 올해 말까지 기업·금융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특히 각 연구기관들은 경기둔화 추세가 뚜렷한 현 상황에서 구조조정을 빨리 끝내지 않을 경우 심각한 위기가 올 것으로 경고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가들은 우리나라 구조조정 추진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법안의 처리가 지연되면 공적자금 추가 투입에 따른 국민부담이 더욱 늘어나고 대외신인도 추락으로 인한 외국인 투자가의 이탈도 가속화돼 경제위기를 다시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구동본기자 입력시간 2000/11/20 18:01 ◀ 이전화면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