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내년부터 실거래가 신고안하면 세무조사

검증용 전산프로그램으로 허위여부 판명<br>주택따라 거래세 부담 급증 가능성 있어<br>양도세 일정 유예기간후 시가과세 가능성

내년 1월부터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실제 거래가격으로 신고하지 않았다가 검증용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적발되면 세무조사를 당하고 대규모 과태료를 물게 된다. 아울러 시가에 비해 저평가 돼 있는 주택의 부동산 취득.등록세는 내년부터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으로 인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양도세도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거쳐 실거래가 기준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으며재산.종부.상속.증여세 등도 실거래가 신고 제도의 영향을 받게 되는 등 주택에 따라서는 부동산 관련 세부담이 적지않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이 국회 건교위를 거쳐 법사위에 계류돼 있어 빠르면 이번 임시국회, 늦어도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이변이 없는 한 내년 1월부터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실거래가 신고를 하지 않는 납세자를 적발하기 위한 검증용 전산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면서 "부동산 투기로 인한 소득은 세금으로 환수한다는 정부의 기본방침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준비중인 검증용 전산 프로그램은 국세청의 아파트 기준시가, 건교부의 주택 공시가격, 금융기관의 주택 시세정보 등 각종 가격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집적해 납세자들이 실거래가로 신고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를 들어, 지자체와 건교부가 발표한 단독.다세대.다가구 주택의 공시가격은 시가의 80% 정도이지만 프로그램에 입력되는 정보는 감정평가법인이 현장에서직접 조사해 산정한 시가의 100% 수준이어서 납세자들이 제대로 신고하는지 여부를판단하는 자료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검증 프로그램으로 조회한 결과 신고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낮은 것으로 체크되면 세무당국이 곧바로 조사에 들어간다"면서 "그 결과, 실거래가 신고제를 위반한 것으로 최종적으로 판명되면 취득세의 3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내년 1월이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양도세 과세기준도 실거래로 전환될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양도세의 시가과세 방안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면서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는 내년부터 당장 시행하지 않더라도 일정유예기간을 거친 뒤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정부공시 가격이 시가의 80%에 불과하기 때문에 양도세 시가과세 제도가 도입되면 현재보다 과표가 급등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에 따른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양도세율을 낮추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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