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7월1일부터 전자민원창구(www.egvo.go.kr)에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열람과 발급 비용을 받지 않고 무료 서비스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전자민원창구에서는 주민등ㆍ초본은 열람시 150원, 발급시 200원을 각각 받아왔다.
행자부는 읍ㆍ면ㆍ동사무소 등 발급기관에서 신청자의 거주지역에 따라 차등해 받던 주민등ㆍ초본 열람 및 발급 비용도 전국 어디서나 열람은 250원, 교부는 350원으로 각각 단일화했다. 또 주민등록증 주소변경 정리도 거주지 읍ㆍ면ㆍ동사무소가 아닌 전국 어느 곳에서도 가능하도록 했다.
행자부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이나 교부시 세대주의 성명과 관계를 본인이 원할 경우에만 표기하도록 하고 호주사항은 서식에서 완전히 삭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전입신고 통ㆍ리장의 사후 확인기간을 3일에서 15일로 연장해 허위 전입신고를 방지하고 확인명부도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만 표기된 전산출력물로 확인하도록 해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