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8일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이모(4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7일 오전 3시40분께 서울 양천구 목동 자신의 집에서 아내 최모(37)씨와 성관계를 갖던 중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최씨가 관계 중 최씨의 6촌 동생 이름을 부르는 것을 수상히여겨 추궁한 끝에 최씨가 동생과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고 격분해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