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바람 피운다 의심, 아내 목졸라 살해

서울 양천경찰서는 8일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이모(4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7일 오전 3시40분께 서울 양천구 목동 자신의 집에서 아내 최모(37)씨와 성관계를 갖던 중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최씨가 관계 중 최씨의 6촌 동생 이름을 부르는 것을 수상히여겨 추궁한 끝에 최씨가 동생과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고 격분해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