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직원 250명에 육아휴직수당 1억 잘못 지급

서울교육청 특별감사

최근 5년간 서울지역 114개 기관·학교 교직원 250명에게 육아휴직수당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2008∼2013년 8월 중 서울시교육청과 직속기관, 공립 고등·특수·각종학교 교직원에게 지급된 육아휴직수당을 특별 감사한 결과 114개 기관·학교 250명에게 부당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과다지급된 금액은 1억700여만원, 과소 지급된 금액은 3,900여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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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지급된 유형을 보면 '일할 계산' 오류가 88건으로 가장 많았다.

월중 휴직 또는 복직한 직원에게 일할 계산하지 않고 한 달치 수당을 모두 준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정기승급이 제한되는데 승급 처리해 수당을 지급하거나 휴직급여는 휴직이 끝나면 복귀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7개월째 되는 보수지급일에 합산해 일시불로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주지 않는 등 복직합산을 과오지급한 사례도 각각 45건과 40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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