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부도임대 아파트 세입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분양자금 지원, 기금대출 금리인하

부도임대 아파트 세입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분양자금 지원, 기금대출 금리인하 부도난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해 세입자들이 경매를 통해 우선적으로 사들일 수 있는 `우선매수권'이 부여된다. 또 대한주택공사는 세입자들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위임받아 경매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부족한 분양전환 자금은 국민주택기금 대출 한도 확대, 금리인하 조치가 취해진다. 건설교통부는 7일 오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이같은 내용의 부도임대아파트 조치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254개 단지 3만7천211가구의 부도 공공임대아파트 가운데 분양전환이 가능하고 임차인 상당수가 희망하면 경매를 중단하고 경락에 참가하는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주기로 했다. 분양 전환자금이 부족한 임차인에게는 기금 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금리도 현행5.2%에서 3%로 낮춰주기로 했다. 경매에 참여했으나 경락을 받지 못했을 때는 경락가격으로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이에대해 법적 근거가 마련될때까지 경매를 연기해줄 방침이다. 경락을 희망하지 않거나 경락을 받을 수 없어 퇴거해야 하는 임차인을 위해서는우선 주택공사가 부도임대주택을 경락받아 퇴거자에게 공급하되, 매입한 부도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된다. 주공이 임의로 경락에 참가해 확보한 주택은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거나 일정기간 임대후 분양전환할 예정이다. 또 주공이 부도임대 아파트 인근에 건설된 국민임대주택이나 다가구 매입, 전세임대주택 등을 퇴거자에게 제공하고 입주자 희망에 따라 저리 전세자금을 대출(3%,5천만원이내)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도 및 임차인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현재 임의사항인준공 후 임대보증 가입을 의무화하고 기금, 사업자, 입주자가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부실채권에 대한 자산실사를 통해 기금의 관리도 강화된다. 건교부는 부도임대아파트의 임차인 지원을 위해 부처내 정리전담팀을 설치, 부도사업장 정상화를 총괄하도록 하며 법률지원팀을 구성, 법률자문 및 경락응찰을 대행할 방침이다. 권도엽 건교부 차관보는 "우선매수권 부여를 위해 이달중 국회에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제출해 9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며 "기금 지원을 매매가격의 80%까지 확대하고 금리를 낮춰주는 방안은 7월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말 현재 준공후 부도가 난 공공임대아파트는 전국 420개 사업장 7만2천543가구이며 이중 임차인 피해가 우려되는 가구는 경매가 진행중인 254개 사업장 3만5천211가구고 나머지는 정상화 절차가 진행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입력시간 : 2005/06/0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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