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코레일 "용산 개발 중도금 한달내 안내면 계약해지·소송"

”한달 내 중도금 안 내면 소송”

단군 이래 최대 사업으로 불리는 용산국제업무지구개발사업이 사업주체간 갈등으로 파행을 빚으며 결국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토지주인 코레일과 건설투자자인 삼성물산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용산개발사업 자체가 좌초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코레일은 20일 "삼성물산 측에 자금조달 방안을 지난 16일까지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기일이 경과하도록 답변을 하지 않았다"며 "이에 사업협약서 등에 명시된 원칙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코레일은 용산개발사업을 위해 조직된 투자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를 상대로 사업협약상 의무이행 최고 통지(독촉)를 하기로 했다. 사업협약상 의무이행 최고란 계약서상 정해진 기간 내 대금 등의 지불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미리 통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코레일이 사실상 계약 해지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엄포를 놓은 셈이다. 코레일은 현재까지 드림허브가 납부하지 않고 있는 토지매매 중도금 등 7,010억원에 대해서도 납부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앞서 삼성물산은 지난달 24일 드림허브 이사회를 열고 코레일에 "토지대금 중 중도금 4조7,000억원 전액을 준공 때까지 무이자로 연기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코레일은 불가 방침을 밝히며 이달 16일까지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 같은 코레일의 ‘최후 통첩’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은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코레일 관계자는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30일 이내에 연체중인 중도금을 납부하고 4차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하지 않는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에 준하는 가시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사업자 컨소시엄 구성에서부터 용산역세권개발㈜의 최대주주로 현재까지 본 사업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온 삼성물산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삼성물산은 “자신들도 드림허브의 참여업체 중 하나일 뿐 드림허브 내에서 결론을 내야 할 문제”라며 자신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에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드림허브 내에서도 투자자 사이에 이견이 커 쉽사리 결론이 나기 힘든 상황이다. 드림허브에는 코레일(25%)을 비롯해 전략적투자자(26.45%), 재무적투자자(23.65%), 건설투자자(20%), 서울시(SH공사 4.9%) 등이 참여하고 있으나 전략적투자자와 재무적투자자는 건설사들이 지급보증에 나서라는 입장이고, 삼성물산 등 건설사들은 지분율대로 증자를 하자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면서 업계 안팎에서는 총사업비 31조원에 이르는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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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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