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절차 합의서 채택남북한은 18일 남북 정상회담(6월12~14일)의 실무절차 합의서를 채택했다.
남북 양측은 이날 판문점 평화의 집 5차 접촉에서 첫 접촉을 시작한 지 26일 만에 방북취재단 규모 등 합의되지 못한 사항을 매듭짓고 수석대표 명의로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는 전문을 비롯해 의제, 방북대표단의 구성과 규모, 회담형식, 왕래절차, 체류일정, 선발대 파견, 편의 및 신변안전 보장 등 총 15개항으로 구성돼 있다. 막판까지 양측이 줄다리기를 했던 방북취재진 규모는 50명으로 합의했다.
특히 의제는 4·8합의서를 기준으로 7·4공동성명에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과 민족의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 평화와 통일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또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최소한 두세 차례 이상 상봉과 회담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더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남측 수석대표인 양영식(梁榮植) 통일부 차관은 포괄적 의제와 관련, 『선발대가 파견된 뒤 적절한 방법으로 적절한 수준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말해 계속 협의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고광본기자KBGO@SED.CO.KR
입력시간 2000/05/1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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