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곽노현 교육감 구속영장 청구

증거인멸 가능성 등 고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함에 따라 서울시 교육감 후보 단일화 뒷거래 의혹 사건은 이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사법처리 향방이 결정 나게 됐다. 7일 검찰은 지난 이틀간 곽 교육감을 소환 조사한 결과 곽 교육감이 박명기(구속) 서울교대 교수의 사퇴를 대가로 경제적 지원을 했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검찰은 선거비리 사건의 중요성과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곽 교육감에게 공직선거법 제232조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 유도죄'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 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 유죄가 확정되면 교육감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검찰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박 교수의 사퇴조건으로 금전적 보상을 약속하고 올해 2~4월 여섯 차례에 걸쳐 2억원을 건넸으며 지난 6월에는 박 교수에게 서울시교육청 소속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 자리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곽 교육감은 지난 이틀간의 검찰 조사에서 '선의에 의한 경제적 지원'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으며 실무진의 이면합의 여부도 선거 당시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오전4시25분까지 14시간 넘게 검찰 조사를 받은 곽 교육감은 오전에 반일 휴가를 내고 자택에서 휴식을 취했으며 오후1시40분께 시교육청에 출근해 업무를 봤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