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의 사고자금이 증권사나 보험사 계좌를 통해 몰래 빠져나가기 어렵게 된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은행과 보험ㆍ증권사에서 횡령 등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련자금 이체정보가 금융결제원을 통해 인출 가능 금융사에 즉각 전달돼 지급정지가 이뤄지는 내용의 '금융사고 자금 지급정지 시스템'이 가동된다. 이 시스템은 당초 은행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은행의 사고자금이 증권, 보험사를통해 빠져나가는 경우도 많다는 판단에 따라 대표적인 3대 금융권역을 모두 포함시키는 쪽으로 수정됐다.
증권ㆍ보험사는 금융결제원과 직접 전산연결이 돼 있지 않은 만큼 주거래은행을통해 이 시스템에 연결된다. 또 지급정지 요청 대상 금융사고 자금은 은행의 경우 3억원 이상, 증권.보험사는 1억원 이상으로 정해졌다. 이는 소액 금융사고까지 무조건 지급정지 시키면 시스템의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이와함께 은행은 지급정지 때 그 내용을 예금주에게 통보하고 예금주가 이의신청을 하면 사고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출금을 허용하도록 했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6일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금융회사)부서장 회의'를 열어금융회사간 자율협약 형태로 이같은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하고 12일 이사회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대상 금융회사들의 전산 준비기간이 필요해 실제 시스템 가동은 내년 1월께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