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강원도, 민간 폐광개발 지원 대폭 확대

강원도는 23일 폐광지역 개발촉진을 위해 민자유치사업과 카지노 사업 참여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한 민자유치 활성화방안을 마련, 산업자원부와 문화관광부에 건의했다. 강원도는 민자유치사업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우선 38번 국도 등 폐광지역 접근도로망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특별대책을 요청했으며 폐광지역의 빈집을 2001년까지 모두 철거하고 진흥지구 내 시지역의 빈집 철거를 위한 관련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또 민자유치사업 참여 사업자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수준에 맞춰 재산세·종합토지세·법인세·소득세는 현행 5년간 50% 면제에서 7년간 전액 면제하고 이후 3년간 50% 감면해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도 현행 5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고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임대료도 5년간 면제, 3년간 50% 감면 등의 지원을 할 방침이다. 교통 및 재해영향평가에 대한 협의권도 현행 건설교통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에서 환경영향평가와 마찬가지로 도지사로 이양해줄 것을 건의했다. 폐광카지노사업과 관련, 강원도는 사업 조기 가시화를 위해 민간투자자 참여범위를 확대, 국내외 민간투자자에게 개방하고 출자지분도 공공성과 효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국내외 경제상황·지역여건·투자자 입장 등을 감안해 합리적인 비율로 조정할 계획이다. 폐광카지노 이익금 납부율도 관광진흥개발기금(매출액의 10%)은 폐광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한(2005년 12월)까지 납부기간을 유예키로 했다. 한편 1조8,569억원이 투입되는 폐광지역종합개발사업 민자유치 대상사업은모두 46개로 이날 현재 14개 사업의 시행자가 지정됐으며 9개 사업에 대한 시행자지정신청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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