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주가지수 옵션거래가 증권거래소에 개설되어 본격적인 옵션거래시대가 막을 올리게 된다. 이와 함께 기업내에서 실시할 수 있는 또하나의 옵션제도로서 임직원에 대한 인센티브제공을 목적으로 한 스톡옵션제도가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이 제도는 증권거래법, 세법등 관련법률이 개정되어 올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데 최근 가치 중시의 경영패러다임 대두에 수반되는 기업구성원의 평가·보상시스템 재구축의 유용한 대안이라 할 수 있다.
스톡옵션제도란 회사가 임직원에게 자사주를 일정기간후에 일정가격(권리행사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옵션을 부여받은 임직원은 회사실적이 향상되어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권리를 행사, 주식을 취득한 후 이를 주식시장에서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획득한다.
회사가 임직원의 성과에 대해 현행의 상여금과 같이 직접 보상하기보다는 주식시장에서 임직원이 회사를 대신하여 주가로서 보상받고, 스스로가 주식매도시기등에서 독립적 판단에 의해 소득을 늘릴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스톡옵션을 공헌도가 높은 임직원에게 장기인센티브로 제공함으로써 책임경영을 실현하고 주인의식을 고취하여 생산성 향상과 회사 경쟁력 제고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전문경영인제도 활성화를 통한 기업소유구조 개선이 가능하며 벤처기업 중심의 중소기업들은 최소비용에 의한 인재확보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자사주 취득에 의한 스톡옵션은 법률적 제약과 인식부족등 도입기반의 미구축으로 인해 다국적기업의 합작회사들을 제외하고는 도입사례가 없었다. 반면에 벤처업계의 인재확보 목적의 스톡옵션의 경우에는 우수인력 유인효과에 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관련법 시행전부터 이를 도입하거나 전문경력자 채용시 조건으로 제시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어 벤처기업 창업촉진제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에 스톡옵션제도가 실시되더라도 일반상장기업들은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스톡옵션의 국내도입 배경에는 은행등 소위 주인없는 기업임원들의 생산성 제고라는 제한적 의도가 깔려있고 특히 가족중심의 경영권확보라는 우리의 기업관행상 일부기업은 제도도입에 필수적인 패러다임의 전환까지는 이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기업들도 과감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 회계, 세제를 정비하여 스톡옵션 본연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기반조성이 필요하다.
스톡옵션은 우리나라 기업경영에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기업은 기업마다 독특한 기업문화를 갖는다. 기업문화란 구성원사이에 공통으로 통용되는 가치관, 행동규범, 패러다임이다.
스톡옵션제도 도입시 가장 먼저 부딪히게 되는 것이 기업문화와의 조화문제이다.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기업문화에 적합한 형태로 스톡옵션제도를 도입할 것인가가 관건인 것이다. 정부가 마련중인 제도에서도 우리나라의 기업문화가 충분히 고려되기를 기대한다.
기업들은 설립초기에는 대체로 활력이 왕성하나 조직규모가 커지면서 관료화되고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다. 따라서 의욕적인 인재에의 적극적인 보상으로 조직을 자극하여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여기서 스톡옵션이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성공적으로 실시하면 회사와 임직원 모두에게 만족을 제공하고 결과적으로 국가경제에 크게 공헌하리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