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정위, 자동차 보험료 담합조사

최근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했다가 금융감독원의 지도로 다시 인상한 손해보험사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조사에 착수해 파장이 일고 있다. 금감원의 행정지도에 공정위가 다시 브레이크를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손보사들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느냐며 몹시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공정위는 4일 현대해상과 LG화재에 조사단을 파견해 최근 자동차보험료 인상과 관련해 담합여부를 조사했다. 조사단은 이들 회사에 대해 ▲보험료 조정의 적절성 여부 ▲5개 손보사가 일률적으로 보험료를 올리고 내리는 과정에서의 담합여부 등을 조사했다. 공정위는 5일에도 삼성화재와 동양화재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이들 5개 손보사는 손해율 상승을 이유로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지난 11월1일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3.5%를 올렸지만 가격경쟁력이 떨어지자 10여일 만에 다시 최대 5%를 인하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손보사들의 이 같은 보험료 인하가 출혈경쟁과 손보사들의 경영난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다시 인상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따라 손보사들은 인하 후 20여일만에 보험료를 다시 인상했다. 공정위는 금감원의 행정지도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업체가 일률적으로 보험료를 인하한 뒤 다시 인상한 것은 `담합`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조사에 착수, 금감원과 미묘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금감원이 손보사를 대상으로 특검을 진행중인 상황에서 공정위가 조사에 들어가 금감원측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편 손보사의 한 관계자는 “손보업계가 보험료를 인상해 놓고 가격 경쟁을 벌인 것은 지적될 수 있는 문제지만 이는 `담함`이 아니라 철저한 시장원리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2001년6월 금감원의 보험료 인상가이드라인에 따라 손보사들이 일제히 보험료를 올리자 공정위가 이를 담합으로 판정하고 총 7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당시 공정위는 금감원의 행정지침을 일종의 `관치 카르텔`로 간주하고 담합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손보사들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0월 승소했다. <정승량기자, 박태준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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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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