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염매 행위로 제재돼 온 「1원 입찰」행위는 주어진 경쟁환경인 저가입찰제도에 기인한 경쟁행위일 뿐 독점을 위한 경쟁배제 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의 이주선(李柱善)연구위원은 6일 「가격경쟁과공정거래법」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李연구위원은 럭키화학(現 LG화학)과 한국상사, 삼성항공 등이 1원입찰 등 저가입찰행위로 제재를 받은 사례를 비교분석하면서 『1원입찰 행위는 발주자의 입찰방법선택에 따른 경쟁의 한 방편이며, 입찰과 관련된 정보가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알려져 있을 경우 1원입찰뿐 아니라 마이너스 입찰까지도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공정거래법상 부당염매에 대한 금지조항은 경쟁력있는 업체를 배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이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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