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ㆍ인도ㆍ대만 등 세계 각국 기업들이 환상형 순환출자 구조를 통해 지배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근거가 제시됨에 따라 ‘순환출자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그동안 공정위는 “우리나라는 악성적인 환상형 순환출자를 통해 지배구조를 형성해왔다”며 순환출자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환상형출자, 외국에도 흔하다”=이승철 전경련 경제조사본부장은 “조사결과 환상형 출자를 통해 기업지배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게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굳이 순환출자를 규제하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고 말했다. 전경련이 14일 밝힌 ‘순환출자의 국제적 비교’에 따르면 인도의 타타그룹, 대만의 포모사그룹, 일본의 도요타그룹 등 상당수 대규모 기업집단이 순환출자를 통해 지배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심지어 직접적인 상호출자도 많다는 게 전경련 측의 주장이다. 이 본부장은 “상장기업만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비상장 계열사까지 포함할 경우 환상형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은 상당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6배를 넘는 소유지배 괴리도 역시 공정위의 주장과는 달리 국제적 평균에 머물고 있는 만큼 국내 기업의 소유지배간 괴리도가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환상형 방식의 순환출자란 A기업이 적은 지분을 가지고 ‘A→B→C→D→E→A’ 방식의 출자를 통해 그룹전체를 지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참여연대, “순환출자 소급적용 안해”=이날 시장경제 선진화 태스크포스(TF)에서 주목되는 또 다른 주장 중 하나는 순환출자 규제에 대해 강한 발언을 해왔던 참여연대가 ‘불소급적용’을 주장했다는 점이다. 이날 참여연대 대표로 나온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순환출자금지제도와 관련, “중요한 것은 과거의 (대기업그룹) 대상이 아니라 미래의 대상”이라며 “출총제 적용을 받던 기존 대기업집단은 기득권을 인정해 순환출자금지제도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다만 “참여연대 전체의 의견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라며 논란 확대를 피했다. 이에 대해 전경련 측은 “순환출자 규제 자체가 공정거래법상에 포함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출총제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제가 갈수록 강화됐다는 것이다. 이 본부장은 “순환출자 규제는 전세계적으로도 경제적 논거도 또 규제하는 사례도 없는 제도”라며 “규제 자체가 부당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