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렴한 요금의 배기량 1,000㏄ 미만 경차 택시와 여성ㆍ외국인만을 위한 전용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4일 오전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에서는 택시운송 사업을 소형ㆍ중형ㆍ대형ㆍ모범형ㆍ고급형 등으로 구분하던 데서 경형까지 포함해 총 6가지로 구분하도록 했다.
이어 택시사업자가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개발, 운송가맹 사업을 통해 심야 여성 전용 택시와 외국인 택시, 심부름 택시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이 불가능하도록 해 개인택시 면허 대기자들에 대한 면허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불량 택시 업체 퇴출근거도 마련했다. 택시 업체가 받은 과태료나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누적 벌점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벌점부과 기준은 과태료 10만원당 1점으로 했으며, 특히 승차거부ㆍ중도하차ㆍ부당요금ㆍ합승행위 등 4개 승객불편 사항의 경우 최대 5배 가중해 벌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내년 개최 예정인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경호안전통제단을 설치ㆍ운영하는 내용의 '대통령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어 관광사업자가 전문경영인 등에게 관광숙박업 시설을 위탁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과 댐 건설로 낙후되기 쉬운 주변 지역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댐 건설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심의ㆍ의결했다.
이외에 기존 아파트형 공장의 명칭을 '지식산업센터'로 변경하는 등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한 총 5건의 법률안과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2건도 함께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