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새만금’ 내달초 최종결론

大法, 이달 16일 당사자·전문가 의견청취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이르면 오는 3월 초 내려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5일 “새만금 사건을 적시에 처리돼야 할 중요사건으로 보고 전원합의체에서 신속하게 심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이 사건을 지난달 19일 전원합의체에 회부, 집중 심리 중이며 16일 공개변론을 열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공개변론을 통해 새만금 사업의 사업성과 환경가치 등에 대한 농림부ㆍ환경단체 등 당사자와 전문가의 진술을 직접 청취할 계획이다. 정부가 새만금 방조제의 최종 끝물막이 공사를 다음달 하순부터 시작할 예정인 점을 감안하면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그 이전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의 한 관계자는 “새만금 사업은 국가적인 이해가 걸린 중요한 사건인 만큼 충분한 심리를 거쳐 신속하게 결론을 내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 특별4부는 지난해 12월21일 전라북도 주민과 환경단체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새만금 사업계획 취소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으며 환경단체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현재 새만큼 간척사업은 방조제 33㎞ 중 2.7㎞만 완공되지 않은 상태로 정부는 다음달 17일 예비공사를 거쳐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적은 시기인 3월24일~4월24일에 최종 물막이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법원은 새만금 사건과 당선무효 관련 선거사건 등 정치ㆍ경제ㆍ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분류, 신속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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